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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정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정 및 부동산 관련 핵심정리

by 브이다이아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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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경제정책
새정부 경제정책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주 관심사인 물가안정부동산 관련한 주거안정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많은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날인 6월 16일, 정식 발표 예정이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그때 꼭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운용 목표 - 저성장 극복과 복지 선순환


4대 정책 방향

자유/ 공정 / 혁신 / 연대

  • 민간중심 역동경제 - 규제혁파 기업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 벤처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체질개선 도약경제 - 공공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 미래대비 선도경제 - 과학기술 R&D 혁신,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 함께가는 행복경제 - 사회안정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지역균형 발전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물가안정

원가 절감,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유류비

  • (유류비)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 (22.8.1~12.31)
  • (발전연료)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22년 말),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소세율 한시적 인하 (15%, 22.8.1.~12.31)


핵심 생계비

- (주거비)

  •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상향 및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읍이나 면지역,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24년 말)
  •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 (24년 말)

- (통신비)

  • 어르신과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 유도
  •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확대
  •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강화

- (교통비)

  •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연장 (24년까지)

*하이브리드 (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 전기차 (최대 429만원), 수소차 (최대 572만원)감면

- (양육비)

  •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부담완화)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22.12월) 및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계약특례) 국가 지자체 계약 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경감 (5% 에서 25%), 대가 신속 지급 (5일 에서 3일) 등 한시 특례 연장 (22.6에서 12월)
  • (경쟁역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가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대출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실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공급)

  •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 지역별)을 마련(223/4)


- (세제)

  •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을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 (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 방안(22.5.30.) 보완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 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 종부세 관련 고령이나 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 (22.11월 고지분 적용)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 급여 7천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으로 확대 (22.3/4)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22.3/4)

  •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

  •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대출 (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 ~ 4.5% 대출 지원 (1천억 확대)


-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 (상시)
  • 22.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22.6월)


2022년 상세 경제전망 요약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교역 위축 등으로 주요국들의 회복세가 둔화될것으로 예측되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물가 또한 금년 들어 에너지,곡물가격 급등으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수요 회복세도 강해지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새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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