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미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을 21년 1.8만 명에서 22년 10.4만 명으로, 작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월)부터 8월 5일 (금)까지 신청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 원~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본인 적입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 1:3 정부 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신청 시작 2주간 (7.18일 ~7.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11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 (8.1~5일)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
2. 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요?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날짜를 미리 잘 확인하시고, 꼭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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