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드디어 6월 8일 오늘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7일인 어제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히며, 오늘 6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 22.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 22.3.13 ~ 22.5.12 '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사업 공고일 '22.6.7' 기준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잇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피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서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 (수) 9:00 ~ 6월 13일 (월) 18:00
*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방문신청] - 2022년 6월 10일 (금), 6월 13일(월)
*업무시간 (9시 ~18시) 내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받을 계좌 확인하기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기간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 예정
기존 고용보험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나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규 지원요건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연수입) 5천만 원 이하인자로,
소득요건은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감소는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며,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21.3월, 21.4월, 21.10월, 21.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및 지급 관련
[ 신규 온라인 신청] - 6월 23일(목) 9:00 ~ 7월 1일(금) 18:00
[ 신규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 (월) 9:00 ~ 7월 1일(금)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 (6.27 ~6.28)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27일 홀수 (1,3,5,7,9) / 6월 28일 짝수 (2,4,6,8,0)
신규 신청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가급적 8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일과 지급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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