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이하 모두에게 지급
오늘은 22년 기초연금제도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의 양육에 헌신하느라 어르신들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제도 :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그 당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하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하위 70%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 실생활 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21년 대비 2022년 선정기준액 기준 변동이 있으므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예시)
- 단독가구에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에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x (150만원 -103만원)] = 130.8만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원하신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2022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올해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 1957년생입니다.
본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셔야겠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은2022년 1월~ 2022년 12월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수령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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