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두배 금액인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두배 금액인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하며,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로, 본인의 월 소득 금액이 255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 원/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층들의 주거와 교육비, 결혼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 신청기간 :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 모집대상 : 공고일 (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청년 7,000명 (가구 1명 신청)
*1987.1.1 ~ 2004.12.31 출생자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만 18세 ~ 만 34세 (87년생 ~ 04년생)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인자
월 적립금액과 적립기간별 총적립금은?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1,0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너스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
[예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7. 직업군인 (부사관, 장교 등)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신청 불가
참가자 의무사항은?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현재는 자격이 되지만, 추후 경기도로 이사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22.5.23.) 서울 거주자 이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서울시내 거주지 이전은 관계없지만, 약정일로부터 1일이라도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되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신청 시 역정 조건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 이거나 육아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만 확인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산형성의 목적이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자 외 기타 사유로 휴직한 청년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휴직 전 급여로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확인 방법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 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22년 5월)
*공고일 이전까지 기존 재직 증빙이 없으면서, 신규 직장보험 가입이 일자가 22.5.24.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2.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2021)
*22.7.1. ~ 7.15 국세청 자료 발급 후 별도 제출
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021) 또는 일용직근로사실확인서 및 임금이체통장 사본 제출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되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청년통장 7,000명을 선발합니다.
자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이 되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 접수 (원본 스캔 혹은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 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위임장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최종 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 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에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년 11월 4일 금요일까지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제도를 많이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정 및 부동산 관련 핵심정리 (28) | 2022.06.15 |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1인당 200만원지원 (53) | 2022.06.08 |
22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자격요건 정리 (14) | 2022.06.04 |
긴급민생안정 보유세 완화 부동산 정책 요약정리 (30) | 2022.05.3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43) | 2022.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