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작
안녕하세요~ 동탄댁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어제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정책들 중에서 중산 ·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정책입니다.
윤 정부는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1. 보유세 완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편 추진 시기는 22년 3분기로 예고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에는 60% ~ 100%로 대통령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시 가격 현실화 대신 수요과 공급의 원리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사항
재산세 :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6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매겨지며, 종부세를 내는 공시 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작년보다는 적고 재작년보다는 많은 보유세를 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종부세 :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100%)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 (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예정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 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2. 취득세 중과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금은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 (조정지역 1 주택, 비조정지역 2 주택) 1~3%
- (조정 2 주택, 비조정 3 주택) 8%
- (조정지역 3 주택, 비조정 4 주택 이상) 12%
3. 양도세 중과 완화
취득세 완화 규정 발표와 동시에 양도세 완화 규정도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년 → 2년) +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0 ~ 30% P) 배제
4. 생애최초 주택구입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를 80% 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민생안전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 주택가액별로 60~70% 적용되던 LTV 구제가 80%까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 3분기부터는 80%를 적용받아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1 주택 실수요자에 맞춰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긴급민생안정 대책이 조금이나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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