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코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by 브이다이아 2022. 5. 30.
반응형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오늘 바로 지급! 최대 1000만원까지


어제 5월 29일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이 국회에서 62조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정오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오늘부터 지급 개시하며, 5일 이내 80%, 10일 이내 90% 이상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그전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예식장, 공연 전시업,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최대 700만 원 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또는 2021년도 대비 2020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못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손실보전금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5.30 ~ 7.29)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수급자: 6.8 ~ 6.13, 신규: 6월 말)

- 법인택시 및 노선 ·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 (6월 초 공고 예정)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6.16 ~ 6.30)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홀짝제 시행: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5월 31일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단,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6.13일부터 신청받아 7월 중 지급 개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② 최약계층 지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 (6월 7일), 신청 접수 (6월 8일) 후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6월 13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 말경 일괄지급 예정.


법인택시 및 노선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은 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별 신청 공고 (6월 3일) 및 지원요건과 심사· 검증 (6월 중순)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자체 담당으로 지자체 공고 예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며, 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7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자체별 선불형 카드를 지급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이번만큼은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