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시행되던 영아수당이 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동탄댁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중 2023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 부모급여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22년 영아수당이 23년 부모급여로 대체 되면서 지급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22년의 경우 만 0세~만 1세 모두 가정보육 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3년이 되면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가정보육 시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시설을 보내면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4년에는 만0세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만 0세 부모 가정보육시 월 70만 원 / 만 1세 (22년 1월 이후출생) 월 35만 원 지급 확정.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1년~22년 소급적용이란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21년도생도 개월수가 해당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22년생은 당연히 개월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소급 해당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영아수강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은?
부모급여는 매월 25일날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 소급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받건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월 18만 6000원을 부모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지원 가능
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남녀 누구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고 양육 중이라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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