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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급여 총정리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간)

by 브이다이아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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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되던 영아수당이 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동탄댁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중 2023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부모급여

 

■  부모급여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22년 영아수당이 23년 부모급여로 대체 되면서 지급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22년의 경우 만 0세~만 1세 모두 가정보육 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3년이 되면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가정보육 시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시설을 보내면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4년에는 만0세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만 0세 부모 가정보육시 월 70만 원 / 만 1세 (22년 1월 이후출생) 월 35만 원 지급 확정.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1년~22년 소급적용이란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21년도생도 개월수가 해당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22년생은 당연히 개월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소급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영아수강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부모급여는 매월 25일날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 소급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받건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월 18만 6000원을 부모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지원 가능

 

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남녀 누구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고 양육 중이라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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