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댁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잘 확인하셔서 13일의 월급을 꼭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이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일정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주요일정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요 일정
□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22년 귀속 달라지는 각종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며, 혹시나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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