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분들이라면 1년에 6월과 12월 총 2회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 영업용차량, 화물차, 이륜차는 6월에 1회 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2번 1분기 (6월 16일~30일) 2분기 (12월 16일~31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약 6.4%), 3월 (약 5.2%) , 6월 (약 3.5%), 9월 (약 1.7%)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 시 10%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로 공제율이 조금 축소되었네요. 연납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미리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조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이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 Wetax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이용해서 즉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저는 1월 11일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 조회납부 후 자동차세 연납이 바로 가능해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1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납부가 가능했어요!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간혹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관련 이벤트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납투 이벤트 카드사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혜택 없이 체크카드로 지불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2022년 자동차세는 443,460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 자동차세는 474,040원으로 무려 30,580원이나 늘었네요.
자동차세는 차량 운행연차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점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2000cc 기준 1~ 2년 운행 연차인 경우 520,000원이며, 10년 운행 연차인 경우 312,000원으로 감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공제세율이 가장 높은 1월에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연납하셔서 새해에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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