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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아끼는 방법 알아보기

by 브이다이아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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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분들이라면 1년에 6월과 12월 총 2회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 영업용차량, 화물차, 이륜차는 6월에 1회 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2번 1분기 (6월 16일~30일) 2분기 (12월 16일~31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약 6.4%), 3월 (약 5.2%) , 6월 (약 3.5%), 9월 (약 1.7%)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 시 10%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로 공제율이 조금 축소되었네요. 연납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미리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조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이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 Wetax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이용해서 즉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저는 1월 11일 위택스 어플을 통해서 조회납부 후 자동차세 연납이 바로 가능해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1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납부가 가능했어요!

 

 

위택스 어플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간혹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관련 이벤트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납투 이벤트 카드사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혜택 없이 체크카드로 지불했답니다.

 

 

2022년 자동차세

 

그러고 보니 2022년 자동차세는 443,460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 자동차세는 474,040원으로 무려  30,580원이나 늘었네요.

 

자동차세는 차량 운행연차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점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2000cc 기준 1~ 2년 운행 연차인 경우 520,000원이며, 10년 운행 연차인 경우 312,000원으로 감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공제세율이 가장 높은 1월에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연납하셔서 새해에 조금이라도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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