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아끼는 방법 알아보기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분들이라면 1년에 6월과 12월 총 2회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 영업용차량, 화물차, 이륜차는 6월에 1회 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2번 1분기 (6월 16일~30일) 2분기 (12월 16일~31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약 6.4%), 3월 (약 5.2%) , 6월 (약 3.5%), 9월 (약 1.7%) 적용됩니다..
2023. 1. 11.